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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유류세 20% 인하 7월말까지 연장]
오늘 뉴스에서 유류세 인하를 7월 말까지
연장한다고 발표했다.
차를 운전하는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다.
20%정도를 인하한다고 하면
리터 당 150원정도 할인된다.
뉴스를 자주 보니깐 유류세에
어떤 영역이 포함되어 있을까
궁금해져서 찾아보았다.
유류세의 용도
교통에너지환경세 : 대표적인 사회간접자본 구축을 위한 세금으로 교통 인프라 구축, 에너지· 환경보호 관련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특별회계에 사용
개별소비세 : 일반회계로 전입되고 사용
교육세 : 교육 지원 목적에 사용
주행세 : 도로이용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의 지방세로 버스, 화물차, 택시사업자의 유가보조금 지원과 지방세수 감소분 보전에 사용
수입 · 판매부과금 :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 사용
(출처: 한국납세자연맹)
교통에너지환경세, 개별소비세
주행세, 판매부과금은 그렇다고 쳐도
내가 여기서 드는 의문점은
교육세는 왜 내야 하는건지??
음주운전, 교통사고 용의자들 교육하는
비용을 내는 건가 (그럼 그걸 내가 왜?)
교육세가 전체 요금의 4% 정도하고
세금안에서도 9~10%정도 차지한다.
뭐 공짜로 기름을 달라는 것은 아니지만
명분없는 세금을 기름넣을 때마다
나도 모르게 내고 있는 것이 화난다.
세금 내릴거면 교육세 없애고
내리면 좋겠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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