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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류세 30% 인하 확대 시 휘발유 최대 305원 낮아져

월배당500만원 2022. 3. 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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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뉴스 내용에 내 의견을 넣어서 글을 적어보았다.

현재 20% 인하로 164원 낮아져

서울의 한 주요소 모습. 연합뉴스

 


정부가 최근 치솟고 있는 국제유가와 관련해 현재 실시 중인 유류세 20% 인하 조처를 오는 7월까지 연장하는 한편 인하폭 확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. ->https://firejok500.tistory.com/66

법에 따른 유류세 인하폭은 최대 30%로, 이를 적용하면 휘발유 ℓ당 최대 305원 낮아질 수 있다.

-> 10% 추가인하 했으면 더 좋을 것 같다. 추가로 자세하게 얼마나 줄어 들지 확인해보자.

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향후 국제유가 상승 정도에 따라 유류세 인하율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.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에 따르면 3월 첫째 주 국내 주유소 휘발유 판매 가격은 ℓ당 1764원으로,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처를 결정한 지난해 11월 둘째주 1807원을 육박하고 있다. 우크라이나 사태로 서부텍사스산원유가 배럴당 110달러를 돌파하는 등 국제유가가 오르고 있어, 국내 유가도 더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. -> 제발 푸틴아 죽여버리고 싶다.....

현재 유류세 20% 인하로 휘발유 ℓ당 164원이 내려간 상황이다. 휘발유 1ℓ 구매 시 교통·에너지·환경세(교통세) 529원과 주행세(교통세의 26%) 138원, 교육세(교통세의 15%) 79 746원에 10% 부가가치세까지 더해 820원의 세금이 붙었다. 이를 20% 낮춰 656원으로 164원 내려갔다. 경유와 엘피지(LPG)부탄은 각각 116원, 40원씩 가격이 내려갔다.

이를 최대 30%까지 확대할 수 있다. 교통·에너지·환경세법(2조3항)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세율을 30%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. 30%로 확대할 경우 세금은 574원으로 내려가, 82원이 더 줄어들게 된다.

-> 일단 30% 할인 기준으로 164원+ 82원 = 246원이 줄어든다. 

더욱이 기존 교통세가 법정세율(475원)보다 높은 529원으로 탄력세율이 적용된 점을 감안하면 인하폭이 더 커질 수도 있다. 475원을 기준으로 30% 인하하면 유류세가 516원까지 내려가 유류세 인하 조처 전보다 305원이 줄어들 수 있다.
-> 246원에서 교통세 59원이 추가로 할인될 수 있다고 한다. 
올해 4월까지 시행되는 유류세 인하로 2조2400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됐다. 3개월 추가 연장으로 약 1조4천억의 추가 세수 감소가 발생할 전망이다. 인하폭까지 확대하면 2조원을 훌쩍 넘겨 총 세수 감소액은 5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. 세수 감소와 물론 국제유가 추이에 따라 향후 대선 당선인과 새 정부 의지에 따라 인하폭과 적용 시기를 결정할 전망이다. -> 기존 할인은 7월까지 연장하지만 추가로 30%할인되고 새 대통령이 언제까지 얼마나 유지할지 관건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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